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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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것은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도 경력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 속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본 소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축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주 5시간 이내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보전(월 상한액 200만원)
  • 주 5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보전(월 상한액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격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근로 형태나 직종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단축 개시일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하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수준은 단축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 시간급여 수준월 상한액
주 5시간 이내통상임금의 100%200만원
주 5시간 초과통상임금의 80%150만원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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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일정 등을 적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시간, 급여 등 달라지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종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또는 일괄로 신청 가능하지만, 종료 후 신청 시에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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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면서 주 15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는 물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종료 예정일이 앞당겨졌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구분내용
제도 개요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 기간최소 1개월~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급여 수준– 주 5시간 이하 단축: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한도)
– 주 5시간 초과 단축: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한도)
신청 기간단축 개시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주의사항–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제한
– 종료일 변경 시 신고 필수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그에 따른 급여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도 이용 요건을 갖추고 급여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 준비 등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녀와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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