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중증환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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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이나 중증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줄여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기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는 제도인데요.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는 이 두 제도를 통해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산정특례 대상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상병명과 수술명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질환별로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적용기간 동안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요. 질환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환 구분본인부담률(%)적용기간
5%5년
희귀질환 중증난치10%5년
중증치매10%5년
중증화상5%1년
심장질환5%30일
뇌혈관질환5%30일
중증외상5%30일
결핵0%치료기간동안
잠복결핵0%1년

산정특례 신청 방법 및 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환별로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용합니다.

중증치매는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중증환자등록 사전승인신청이 필요한데요. 진료 건별로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전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기간이 끝날 때쯤 잔존암, 전이암 등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
  • 산정특례 혜택: 질환별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적용기간 동안만 부담 (암 5%, 희귀질환 중증난치 10% 등)
  • 신청 방법: 의사 발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 중증환자등록 사전승인신청 필요 (진료 건별 신청)
  • 재등록: 산정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 재발 확인 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

결론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암이나 중증질환, 치매 등을 앓는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중증환자등록 글이 산정특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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