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부세 뜻 세율 납부기한 가산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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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작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12월이 되면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최근 제가 직접 경험한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과정에서 느낀 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세율과 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종부세 뜻 설명

2024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자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이 세금은 두 단계로 부과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며, 두 번째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 유형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021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 종부세 세율

2024 종부세

개인의 경우 2023년 이후 주택 보유 수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2.0%
  • 50억 원 이하: 3.0%
  • 94억 원 이하: 4.0%
  • 94억 원 초과: 5.0%

2024 종부세 납부기한

2024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진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기준: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2024 종부세 가산세

2024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10%,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2024 종부세 납부방법

전자납부 방식이 가장 편리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 홈택스 웹사이트
  • 인터넷뱅킹
  • 카드론 서비스
  1. ARS 납부
  • 각 은행 텔레뱅킹 시스템 이용
  •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운영
  1. ATM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납부 가능

요약정리

구분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부기한12월 1일 – 12월 15일
기본공제액주택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최고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분할납부 기준250만 원 초과시 가능
가산세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

결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바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율과 기준금액, 납부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종합부동산세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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