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 종류 설명 예방 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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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모든 참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예방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세 조종이나 가격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가 의도치 않게 불공정 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종류 설명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한국거래소가 정의한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수성매매 주문: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를 제출하거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및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2. 가장통정성매매: 실제 거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하거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예상가관여 주문: 시가나 종가 등의 예상 체결 가격 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한 후, 결정 직전에 정정 또는 취소하여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4. 특정종목 매매집중 주문: 특정 종목의 시장 수급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종가관여 과대주문: 종가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종가를 조작하거나, 특정 가격으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6. 종가집중매매: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하여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7. 시가관여 과대주문: 시가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거나, 신규 상장 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8. 분할주문: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나누어 제출하여 수량 배분이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체결률이 매우 낮고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과다하여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절차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인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차: 유선 경고
  2. 2차: 서면 경고
  3. 3차: 수탁 거부 예고
  4. 4차: 수탁 거부

수탁 거부가 실행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계좌 개설과 신규 주문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산 주문과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수탁 거부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최초: 10 영업일
  • 3개월 내 재발: 1개월 이상
  • 6개월 내 재발: 2개월 이상
  • 1년 내 재발: 6개월 이상
  • 다시 1년 내 재발: 1년 이상

주의할 점은 수탁 거부 기간 중에도 불공정 거래가 모니터링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10 영업일 이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은 경우 한국거래소의 수탁 거부 고객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다른 증권사에도 정보가 공유되어 전반적인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공정 거래로 지목된 계좌주 명의의 모든 계좌와 동일 계산 주체로 인정되는 계좌들도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한국거래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한 주문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건전 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를 통해 HTS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건전 주문을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자가 장중 건전주문 안내를 받게 되면,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유형의 주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통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 관여 과다
  • 가장성 매매
  • 허수성 호가 과다
  • 취소정정 호가 과다
  • 기타

이러한 안내는 거래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거래 패턴을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근거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허수성매매 주문, 가장통정성매매, 예상가관여 주문, 특정종목 매매집중 주문, 종가관여 과대주문, 종가집중매매, 시가관여 과대주문, 분할주문,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예방 조치 절차1차 유선경고 → 2차 서면경고 → 3차 수탁거부예고 → 4차 수탁거부
수탁거부 기간최초 10영업일, 재발 시 점진적 증가 (최대 1년 이상)
장중 건전주문 안내실시간 모니터링 후 불건전 주문 투자자에게 안내, 오전 11시, 오후 1시 통보

결론

주식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참여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예방 조치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주식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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