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부과기준 금액 납부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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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다릅니다

전기차는 세금 얼마?

전기차 자동차세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배기량으로 먼저 세금을 산출하고,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는 방식입니다.

즉, 저배기량에 노후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저렴하고, 고배기량에 연식이 얼마되지 않은 자동차에는 세금이 비싼 것이죠.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런 배기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으로 보면 특례를 받고 있다고볼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먼저 부과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기준

부과기준

현재의 법령상으로는 전기차의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기에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전기차를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

현행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800㏄ 이하1,000㏄ 이하1,600㏄ 이하2,000㏄ 이하2,000㏄ 초과
㏄당 세액80원100원140원200원220원

여기에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이 되는 것이죠.

전기차 자동차세 금액

금액

전기차 자동차세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이게 고가의 전기차이던, 저가의 전기차이던 모두 세금이 동일하게 13만원입니다.

테슬라 모델S의 가격은 약 1억원이 넘는데요.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동차세는 13만원입니다.

반대로 차량가격 6천만원이 조금 넘는 대형 SUV의 경우에는 90만원이 나오고 있죠(3,500CC)

따라서 현재는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상당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도 있기에 쉽게 개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시기

납부시기

납부시기는 일반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매년 2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1차는 6월, 2차는 12월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납

잔기차 자동차세도 연납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1월 연납시 4.5%, 23월 연납시 3.75%, 6월 연납시 2.25%, 9월 연납시 2.5%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요약 정리

  1.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기준 : 현행 법에서는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
  2. 금액 : 13만원
  3. 납부시기 : 1차 6월, 2차 12월 (연납시 1월, 3월, 6월, 9월)

결론 : 전기차 자동차세

여기까지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기준 금액 납부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이 전기차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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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전기차는 현재 13만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