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3년 이상 인정 무주택자 조건 1순위 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을 텐데요. 저 자신도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경험을 한 바 있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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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오히려 드문 일이 되어버린 요즘,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 대한 배려의 하나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효자 전형’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기본 개념부터 자격 조건,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이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2002년 10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죠.
특히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청약자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3년 이상 노부모 부양, 어떻게 인정될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바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양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노부모를 부양했더라도, 청약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조건, 꼭 확인하세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은 바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속 역시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 함께 거주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가령 어머니를 3년 이상 모시고 살았더라도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별 일반공급 1순위 갖출 것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일반공급 1순위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 등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청약하려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혹은 납입 회차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기본 조건 | – 무주택 세대주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중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충족 |
3년 이상 부양 |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 | – 청약 신청자 본인과 부양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 | –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액 등 1순위 요건 충족할 것 –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을 것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결론
지금까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개념과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이 제도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조건이나 일반공급 1순위 요건 등 충족해야 할 사항들이 꽤 까다로운 만큼, 신청에 앞서 자격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특별공급이라는 말에 혹하지 말고, 냉정하게 조건을 따져본 후에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년 이상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3년 이상 인정 무주택자 조건 1순위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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